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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개인파산

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해제 방법, 필요서류, 주의사항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2주 정도 후에 압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에 필요한 필수서류 중 하나인 '인가결정문'을 인가결정공고 후

 

1~2주에나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해제 신청  필요서류

 

1. (가)압류해제 신청서  → 신청서에 직접 작성

2. 채권(가)압류 결정문  → 압류 법원에서 발급신청

3. 변제계획인가결정등본 

4.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5. 인가결정확정문

     3,4,5번은 개인회생 인가 법원에서 교부신청해서 발급

 

 

 

 

 

 

청방법

 

1. 신청서 뒷면에 우표와 인지를 첨부합니다.

2. 인가결정문은 서울의 경우 파산과에서 결정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통당 인지값 1,000원) → 사건별 건수만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채권자로부터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4. 가압류 및 압류해제는 법원청사 민사신청과에서 접수합니다.

5. 지방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시기 전에 해당 법원에 제출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후 통상 2주 후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7. 월급 압류자는 압류해제통지서를 수령하셔서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8.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는 인가 결정 후 자동 실효가 되지만

    강제경매 자체의 집행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제경매 결정 법원에 문의하셔서

    인가결정문과 강제경매해제신청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는 등 소명 자료 필요합니다.

 

- 채권()압류 결정문 상의 채권자가 인가된 개인회생채권자 임을 표시 해야 합니다. 

 

- 채권자 주소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