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2주 정도 후에 압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에 필요한 필수서류 중 하나인 '인가결정문'을 인가결정공고 후
1~2주에나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해제 신청 필요서류
1. (가)압류해제 신청서 → 신청서에 직접 작성
2. 채권(가)압류 결정문 → 압류 법원에서 발급신청
3. 변제계획인가결정등본
4.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5. 인가결정확정문
▶ 3,4,5번은 개인회생 인가 법원에서 교부신청해서 발급
신청방법
1. 신청서 뒷면에 우표와 인지를 첨부합니다.
2. 인가결정문은 서울의 경우 파산과에서 결정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통당 인지값 1,000원) → 사건별 건수만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채권자로부터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4. 가압류 및 압류해제는 법원청사 민사신청과에서 접수합니다.
5. 지방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시기 전에 해당 법원에 제출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후 통상 2주 후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7. 월급 압류자는 압류해제통지서를 수령하셔서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8.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는 인가 결정 후 자동 실효가 되지만
강제경매 자체의 집행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제경매 결정 법원에 문의하셔서
인가결정문과 강제경매해제신청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는 등 소명 자료 필요합니다.
- 채권(가)압류 결정문 상의 채권자가 인가된 개인회생채권자 임을 표시 해야 합니다.
- 채권자 주소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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