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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개인파산

파산신청 채무자, 보험 함부로 해약하지 말아야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신 파산관재인들이 채무자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 내용 - ◆파산신청 채무자, 보험 함부로 해약하지 말아야 보험도 일종의 재산이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보험도 파산관재인이 처분을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걸까? ◆ 거주지 소액임대차보증금은 보호, 상가임대차보증금은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채무자 부동산은 경매 또는 매매 대상 ◆사기로 유죄확정 받더라도 면책 못 받는 거 아냐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믹리뷰 빚&빛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907 더보기
2017년 2월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원 통계 자료(접수, 인용, 면책, 개시, 기각, 인가) 2017년 2월 개인파산 접수, 인용, 기각, 파산선고 2017년 2월 파산 면책 인용, 기각 2017년 2월 개인회생 접수 개시 인용_기각, 인가 출처: 대법원 더보기
2017년 1월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원 통계 자료(접수, 인용, 면책, 개시, 기각, 인가) 2017년 1월 개인파산 접수, 인용, 기각, 파산선고 2017년 1월 파산 면책 인용, 기각 2017년 1월 개인회생 접수 개시 인용_기각, 인가 출처: 대법원 더보기
[판례소개] 개인회생관련-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아파트 처분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2조 제1항.. 더보기
개인회생_개인파산 관련 최근 법원 동향 [개인회생_개인파산 관련 최근 법원 동향] 최근 회생 및 파산 관련 재판부의 관심사는 3월1일 문을 여는 회생법원 개원 준비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건수의 감소를 위해 사적 채무조정 과정(신용회복)으로 전환 유도 및 불법브로커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불법브로커 근절에 힘써왔고, 적잖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브로커 근절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반대급부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나 불편 요소는 없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 회생파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악용위험 사건 중점 관리 2.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전국.. 더보기
[판례소개] 파산원인 관련 중요판례 (연령 및 소득에 의해 추상적/주관적 단정에 대한 제동) [판시사항] [1]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의 의미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공2009하, 1007) [1]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공1999하, 2156)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공2009상, 526)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부산지법 2009. 6. 23.자 2008.. 더보기
[판례소개] 개시신청전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 사안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3] 갑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 사안에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 더보기
2016년 12월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원 통계 자료(접수, 인용, 면책, 개시, 기각, 인가) 2016년 12월 개인파산 접수, 인용, 기각, 파산선고 2016년 12월 파산 면책 인용, 기각 2016년 11월 개인회생 접수 개시 인용_기각, 인가 출처:대법원 더보기
[판례소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 파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기각 → 다시 개시신청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 → 원심결정 파기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3] 세 번에 걸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더보기
[판례소개] 개인회생관련-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 (소극) 개인회생관련-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 (소극) 【판시사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제1항, 제579조, 제584조, 제595조 제6호, 제600조 제1항, 제610조 제3항, 제614조 제1항 제4호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전주지법 2010. 7. 14.자 2010라25 결정 【주 문】 원심.. 더보기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 증빙자료 편철순서 1. 신청서 신청서 다음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각 첨부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부속서류 포함) 채권자목록 다음에 최근 2개월내 발급받은 부채증명서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번호 순으로 첨부 최근 1년이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 소명하고 해당 금융자료 첨부 3. 재산목록 재산목록 다음에 주거래은행 예금통장 사본, 보험계약조회결과서(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해지환급금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시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체 세목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자 현황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시가증명서, 영업소득자의 비품/재고품 등의 시가를 평가한 목록, 예상퇴직금 증명서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더보기
채권자집회 이후에 채무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법원 배포용) ○ 법원에서 제공하는 채권자집회 이후에 채무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확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 및 이의유무를 확인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를 간이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1. 채권자집회 이후 채권자들의 이의 및 회생위원의 보정사항이 없으면 집회일로부터 2주이내에 인가결정을 합니다. 2. 인가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른 최초변제일로부터 인가결정시까지 변제금을 회생위원 계좌로 전부 입금하여야만 인가결정을 합니다. → 일반적으로 최초변제금은 인가결정이후부터 변제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2~3개월 이내의 일정한 날(채무자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변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