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센터를 차린 뒤,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강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과 신상공개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6년 부착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씨는 실형을 살고도 자숙하지 않고 심리 상담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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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025&aid=00026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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