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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전공노’,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위법, 대법원

 

 

 

전공노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표자 양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2014도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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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