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표자 양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2014도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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