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적 병역 거부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0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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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7011008180330376&md=20170110081803_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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