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면 피해금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03280)에서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173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 (0) | 2017.01.12 |
---|---|
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땐 (0) | 2017.01.12 |
대법원 "급수공사, 이웃 토지주인 승낙 안 받아도 된다" (0) | 2017.01.12 |
"나를 남친이라 생각하라" 심리상담 빙자한 성추행범 징역형 (0) | 2017.01.10 |
‘전공노’,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위법, 대법원 (0) | 2017.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