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일반전초(GOP)에서 근무하던 중 선임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남성의 부모가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선택을 한 것과는 달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론입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008&aid=000380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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