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물 ‘쫘아악~’…주부들 전과자 될 처지
법원 “명백한 문서 손괴 해당” 벌금 30만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다 관리사무소가 내붙인 게시물을 마음대로 뜯어낸 주부들이 전과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여)와 B씨(55‧여)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충북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입주자 대표 선출과 관련해 관리사무소가 엘리베이터에 붙인 게시물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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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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