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무료로 배포되던 캡쳐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책을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변경하면서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거액의 저작료권을 요구한 SW기업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23일, 유량조사사업단과 벽산엔지니어링 등 166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 ISDK의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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