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아닌데도 기도로 귀신을 쫓아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액운을 쫓는다며 골프공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어 골프채로 치는 행위도 전통적인 무속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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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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