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를 위해 마취를 하던 중 전신마비가 된 환자에게 병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 측이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소마취제 투여 후 경련 발생시 국소마취제 중독증상을 막기 위해 항경련제를 투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마취과 전문의가 도착할 때까지 30여분간 앰부백에 의한 산소공급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2429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중앙지법,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0) | 2017.11.28 |
---|---|
서울중앙지법,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0) | 2017.11.28 |
서울중앙지법, 지하주차장에 떨어진 기름에 '꽈당'… 입주민 다쳤어도 "청소용역업체에 책임 물을 수 없어" (0) | 2017.11.27 |
대법원, “단일노조는 창구 단일화 절차 거쳐도 교섭대표노조 아냐” 첫 판결 (0) | 2017.11.27 |
서울중앙지법,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0) | 201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