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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국회 소위, 개인회생 변제기간 ' 5년→3년' 단축안 통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준다.  채무자 구제에 급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에 대표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20일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법률은 이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17일 본 회의에 상정된다"며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률의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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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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