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통시설이 미비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바다에 추락한 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주체인 제주도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제주도에 1억614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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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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