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내 계열사간 지원행위가 오너가(家) 등 특정인이나 특정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 성립 요건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해 주목됩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낙영(56) SPP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5도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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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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