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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성남시-LH,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해라" 판결

 

 

 

  

지난 10월 26일 대법원은 성남시 2단계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LH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을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사업시행계획일 (2009.12.4) 에 확정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권, 보상자격, 보상기준일등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분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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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