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대법원은 성남시 2단계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LH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을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사업시행계획일 (2009.12.4) 에 확정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권, 보상자격, 보상기준일등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분명해졌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01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내용보다 적은 인원수의 주차관리직원을 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억대의 배상책임 (0) | 2017.11.23 |
---|---|
서울중앙지법, 3000만원어치 명품 시계 해킹으로 2만원에 구매…"쇼핑몰 사이트 제작업체 50% 배상하라" (0) | 2017.11.22 |
서울중앙지법, '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정보 경쟁사 직원, '무죄→벌금 500만원' (0) | 2017.11.21 |
서울행정법원,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0) | 2017.11.21 |
대법원,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보호대상”…‘짝’ 대법원으로부터 저작물성 인정 (0) | 201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