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여 뇌 손상을 입은 경우도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해 '태아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9민사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B사가 1억7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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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8/0200000000AKR201711180427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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