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SBS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짝’ 저작물성을 인정,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 포맷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1월 9일 SBS가 CJ E&M에 대해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을 무단 도용하여 SBS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이 일부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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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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