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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보호대상”…‘짝’ 대법원으로부터 저작물성 인정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SBS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짝’ 저작물성을 인정,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 포맷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1월 9일 SBS가 CJ E&M에 대해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을 무단 도용하여 SBS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이 일부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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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NKRN3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