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86명에 대해 "상인들이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 방어로 거짓 표시했다고 볼 합리적 의심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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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5_000014869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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