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 매매 과정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더라도 재배자가 미리 계약한 금액만큼의 농작물을 계약 상대방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민사2부(김형한 부장판사)는 농산물 판매상 안모 씨가 대파 재배 농민 조모 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안 씨가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0/0200000000AKR20171110072100052.HTML?input=1195m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행정법원,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0) | 2017.11.21 |
---|---|
서울중앙지법,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 이라도, 설명의무 등 위반은 의사 책임 (0) | 2017.11.20 |
서울중앙지법, '가짜 국내산 방어' 혐의 노량진시장 상인들 무죄 (0) | 2017.11.20 |
대법원, “밀입국자는 국제운전면허 있어도 국내서 운전 못 해”…대법 판결 (0) | 2017.11.17 |
석명권 제대로 행사 않아 당사자에 예상 밖 불이익 줬다면, 재판과정 심리미진 해당 (0) | 2017.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