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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창원지법, "밭떼기 계약 후 침수 등 천재지변…생산자가 책임져야"

 

 

 

  

 

밭떼기 매매 과정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더라도 재배자가 미리 계약한 금액만큼의 농작물을 계약 상대방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민사2부(김형한 부장판사)는 농산물 판매상 안모 씨가 대파 재배 농민 조모 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안 씨가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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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0/0200000000AKR20171110072100052.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