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이 남의 흉을 보고 다닌다'며 험담을 한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이웃 주민에 대해 험담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여)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적용한 '명예훼손' 대신 '모욕'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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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0/0200000000AKR201711101767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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