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수술을 받은 모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의사가 충분한 설명없이 수 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시행했다면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최모씨와 최씨의 딸 임모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추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68447)에서 "추씨는 최씨에게 1100여만원, 임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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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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