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대여한 후 차량 파손을 이유로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대인.대물 면책금 등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의 경중 등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계약서는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단독(정금영 판사)은 고객 A씨가 대인.대물 면책금과 격락손해배상금(시세하락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이 부당하다며 렌터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월 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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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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