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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산고법, "난민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있다"

 

 

 

 

난민도 장애가 있다면 우리 국민처럼 장애인으로 등록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파키스탄 출신 난민 미르(11·사진 오른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군이 부산 사상구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누223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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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