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을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들이 비슷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공항 폭발물 처리요원 곽모씨(38)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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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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