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낫게 해준다며 안수기도(축복을 받을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를 하다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배를 강하게 누르는 등의 심한 안수기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오모(48)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2017고합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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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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