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이 보드게임 및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했던 중소게임사 아이피플스(대표 유제정)가 패소했습니다.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는 아이피플스가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지난 9월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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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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