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아내에게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윤재남 부장판사)은 아내 A씨(50)가 남편 B씨(49)과 내연녀 C씨(50)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하고 남편과 내연녀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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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81917162827274&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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