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장애를 가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병원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했다면 병원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유모(당시 56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이 은평병원을 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32343)에서 "시는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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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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