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1+1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의 한 개당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것은 거짓 광고가 아니라며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각 과징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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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18_000007148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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