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 도중 천공 발생과 관련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박병칠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가족 6명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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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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