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의에 의해 상담소의 보조금 부정에 연루됐지만 상급 감독기관에 부정을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2심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감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법조계 및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희근)는 지난 10일 H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사용을 감독기관에 신고했지만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48)씨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징역형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경,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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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7081400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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