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회사 몰래 지인에게 택시를 빌려줘 영업이 이뤄졌을 경우 회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A택시 회사가 서울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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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12_0000066398&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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