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내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 면책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대여금채권 중 원금 부분만 기재한 경우, 면책 여부 이번 사건은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원금 부분만 기재하고 이자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의 위 이자 채권 등에 관한 집행권원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입니다.다시 말해,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시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고이를 토대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피고가 원금 부분이 아닌 이자 채권에 대해 이미 받아놓은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