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2032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이 사건은 가처분 채무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로 변경시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우선 공무상표시무효죄와 관련된 형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