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202932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분양권의 명의신탁 관련 사건 다음 판례는 아파트분양권이 명의신탁된 이후 벌어진 사건에 관한 것인데, 판례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남편에게 위 아파트분양권을 이전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법률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