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이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1994.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