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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파트 주차장이나 빈 공터 등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처벌- 합헌 다음 사건은 피고인이 2012. 6.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 소재 공업사 안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약 6미터 가량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해당 법원이 다음 법조항에서 ‘도로 외의 곳’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 2. 25.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음주운전.. 더보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합헌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위 조문 중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