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양도계약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최근 대법원 판례 중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해당 판례(2013다84162)는 영업양도계약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