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간의 대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3자가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사건 다음 사건은 피고인인 A가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B가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C가 B와 인사를 나누면서 D를 소개하는 목소리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고, 때마침 B가 실수로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의 사무실 내의 탁자 위에 놓아두자, 피고인이 B의 휴대폰과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수신 및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를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