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법원, 조부모 면접교섭권 첫 인정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809&kind=&key=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조부모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조문에서 볼 수 있듯, 면접교섭권의 주체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