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조 제1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 이번 판례의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2011. 2.까지의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2010. 8. 체결된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었는데, 제1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1. 6.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는 제1심의 변론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2011. 1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채무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