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변제충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 되었는데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정수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01. 7. 16. 원고의 아내에게 4,500,000원을 변제기 2001. 9. 14.,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은 각 연 25%로 하여 대여하면서,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및 원고아내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2001. 9. 7. 경 ‘원고와 원고의 아내는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1. 6.경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매각대금 일부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