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합헌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위 조문 중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