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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건 이번 판례와 관련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0. 12.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인하여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97. 11.경 가출하여 따로 생활하다가 2003. 9.경 피고의 설득에 의해 다시 집으로 들어왔으나 한 달 만인 2003. 10.경 다시 가출을 하였고, 원고가 최초 가출한 이후 잠시 가정으로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7년 초 다른 남자를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서 2008. 2.경 기형인 딸을 출산하였고, 원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은 피고가 피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더보기
<뉴스> '지나친 교육열' - 이혼사유에 해당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733&kind=&key=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 불화를 겪다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승소했다." 김 판사는 "아이가 B씨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A씨와 B씨 사이에 양육 및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두 사람이 장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B씨의 모욕적인 말들로 A씨가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각방까지 쓰고 있는데도 B씨는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