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체동산 압류의 진행방법 및 대처방법 [유체동산 압류 진행방법] 유체동산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재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전제품, 집기, 비품, 유가증권 등 등기가 되지 않는 목적물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조)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의 회수라는 목적보다는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동산압류 신청 유체동산 압류는 그 유체동산이 있는 소재지 법원의 집행관실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집행관은 각 지방법원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