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리적 구분 완성 전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그에 터잡은 등기의 효력 여부 이번 사건은 건물의 물리적 구분이 완성되기 전,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 물리적 구분이 완성된 사안에서 과연 위 등기들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우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