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수습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가능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196&kind=&key=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행위로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해도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볼 수 없다(2016도857)"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