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제소합의

<뉴스> 보험사와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상태 악화됐다면 추가지급 청구 가능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367&kind=&key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는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며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이후 악화된 건강상태에 대해 A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2014나2040600). 더보기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한 후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불법행위 발생시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일단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면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민법상 화해계약의 의의와 창설적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해 당사자는 화해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