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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건- 횡령죄 불성립(전합체 판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서산시 소재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이 사건 토지 매도시 간편하도록 피고인 단독 명의로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공동매수인인 피해자의 지분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 더보기
아파트분양권의 명의신탁 관련 사건 다음 판례는 아파트분양권이 명의신탁된 이후 벌어진 사건에 관한 것인데, 판례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남편에게 위 아파트분양권을 이전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법률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