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여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4. 7. 16. 대법원 전합체 판결 이전에도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그 지급이 이미 개시되었을 때에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그 배우자의 여명(남은 수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사유로 삼으면 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수급권이 후불임금적 성격도 가질 뿐만 아니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참작사유'로 삼을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령 퇴직연금 외에 분할.. 더보기 이전 1 다음